[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2부 김예지 기자 나왔습니다.
Q1. 김 기자, 근로시간은 워낙 예민하거든요. 좀 쉽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A1.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 간 유지돼 온 1주 단위 제도를 월, 분기, 반기, 심지어 연 단위로 늘려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 최대 52시간 근무만 허용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해서 과로를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Q2.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A2. 쉽게 설명하면 근무 총량은 유지하면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매주 40시간 씩 근무하던 회사가 갑자기 긴급 발주가 들어와서 한 주는 55시간을 일하게 됐다고 하면 주 평균은 44시간도 안되지만 마지막 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위법입니다.
경직된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를 없애고 회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감에 변동이 있는 아이스크림 회사 등에서 적극 적용할 수 있겠죠.
Q3.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왕창 일하고 나중에 왕창 쉬고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일단 현재 주 52시간의 틀 때문에 그 시간을 넘겨서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 일단 막겠다는 거고요.
또 선택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과 그 기간을 늘려서 지금의 나인 투 식스 근무 여건을 깨고 4일간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하루는 휴가를 가거나, 연장 근로시간을 저축해뒀다가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제도를 통해 2개월간 몰아서 일하고 한 달은 장기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Q4. 그런데 노조가 반대하는 건 결국 일만 하고 쉴 수 있겠냐 이런 거 같아요.
A4. 네. 맞습니다.
이 제도 개편의 모든 전제가 노사 합의가 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근로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실제로 개편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한달간 자리를 비우고 몰아서 쉴 수 있을까라는게 노조 측의 의심 대목입니다.
여기다 포괄임금제 시행 등으로 정확한 노동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아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Q5. 그런데 이게 법 개정 사안이라면서요?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입법 과제에 해당하는데요.
야당은 벌써부터 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조직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정의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 치명적 노동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선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숙제인 셈입니다.
김예지 기자 yeji@ichannela.com